정위 6년 밀가루 가격 담합 적발 5조 8천억대 매출액 제재 착수
대선제분 등 7개사 물량 배분 및 가격 조정 혐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 송부
정위 6년 밀가루 가격 담합 적발 5조 8천억대 매출액 제재 착수
용인직업전문뉴스 | fmebsnews
대선제분 등 7개사 물량 배분 및 가격 조정 혐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 송부
공정위 밀가루 시장 점유율 88% 차지한 7개사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지난 2월 19일 국내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 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조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이다.
6년간 지속된 5조 8천억 규모의 부당 행위
공정위 심사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 근절 조치로 2025년 10월부터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7개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 동안 국내 밀가루 B2B 시장에서 판매 가격을 조절하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업체들의 2024년 기준 시장 점유율은 총 88%에 달하며, 담합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은 약 5조 8천억 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라면, 제과, 제빵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뿐만 아니라 중소 수요처를 대상으로 하는 대리점 간접 거래까지 포함된 수치다.
시정명령 및 최대 20% 과징금 부과 전망
심사관은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가격 담합 및 물량 배분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최종 결정 시 천문학적인 액수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난 1월 검찰이 고발 요청한 7개 법인과 관련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방어권 보장 후 신속한 최종 판단 예정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증거 자료 열람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담합을 엄단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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